2019년 7월 23일 화요일

교통사고시 청구 보상금 4가지(꿀팁)








교통사고 합의요령입니다.

그 중 교통사고 보상금에 대해서 알려 드려요.

교통사고 합의 요령에서 가장 중요한게

보상금 문제일텐데요.

놓치면 후회하는

교통사고 보상금들 입니다.




교통사고 없이 운전하는게 제일 좋지요.

불가피하게 사고가 났을 때는

피해 상황에 더 손해보지 않도록

교통사고 합의요령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마음이 다급해지고 경황이 없다 보니

급하게 사고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교통사고 합의 요령을 미리 챙기시고

놓치면 후회하는 보상금들도 확인하세요.










1. 자동차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 요금" 교통비

사고로 자동차 수리에 적지 않은 불편이 발생한다. 수리비야 상대 보험 회사가 지불하지만, 그 사이에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하면서 드는 비용과 시간은 어떡해야할까. 자동차 보험의 대물 대상 조건에 따르면 차를 수리하는 동안의 보상금도 지급하도록되어있다. 자가용은 같은 차종을 기준으로 렌터카 요금과 교통비, 영업용 차량은 영업 손실인 휴차료가 그 것이다. 여기에서 렌터카 요금은 상대방 과실로 인한 피해시 청구 가능하고, 피해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면 그 비율만큼 지급된다. 교통비는 렌트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렌터카 요금의 30 %를 말하는 것이며,이를 상대방 보험 회사에 당당히 청구하여야한다. 운전자의 60 %가이를 모르고 청구하지 않는다고한다.









2. 부상 치료 비용 외에도 "위자료"기타 손해 배상금

사고를 당하면 치료비는 당연히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지급한다. 그러나 공짜 치료비로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았다하더라도 처음부터안아프니만 못하다. 또한 본인의 잘못도없는 경우 더욱 그렇다. 이처럼 상대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기본적인 치료비 외에 기타 위자료를 청구 할 수있다. 또한 치료 및 입원 등으로 기존 업무를보지 못해 발생하는 휴업 손해액 및 기타 여러 배상금을 청구 할 수있다. 이것은 모두 상대 자동차 보험 회사로부터 대인 배상 명목으로 청구 가능하며, 본인의 보험 회사에는 행당되지 않는다.













3. 새차 사고시 "시세 하락 손해보상금"

큰 맘 먹고 차를 뽑았는데 벌써 사고가 났다고? 사고 이력은 추후 차량 시세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여러가지 쓰린 마음 ​​치유 할 길 없지만 교통사고 보상금이라도 받아야한다. 약관에 따르면 새 차의 경우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를 초과하면 시세 하락 손해 배상금을 수리비 외에 추가로 지급하도록되어있다. 1 년이하는 수리 비용의 15 %, 1 ~ 2 년 이하 수리비 10 %를 보상금으로받을 수있다. 그러나. 사고시 차량이 출고 된 후 2 년을 초과 한 경우는이 보상금을 청구 할 수 없다. 또한 상대방의 보험 회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기준을 충족하면 주저없이 권리를 청구하여야한다.










4. 자동차 폐차시 등록세, 취득세

사고로 차량이 완파되어 완전히 폐차를해야 할 때도 비용이 들어간다. 그리고 새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구매 비용이 들어가는데 차량을 교체하면서 드는 비용을 모두 차량대체비용이라 한다. 이 금액 또한 모든 청구 가능하다. 폐차 된 차를 기준으로 한 등록세와 취득세 비용을 상대 차의 보험 회사에 청구 할 수있다. 이것은 앞선 간접손해 보상금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모르는 시안 중 하나이다. 무려 운전자 86 %가 이런 내용을 몰라서 청구를하지 않는다고한다. 드라이버들도 분명 소홀히 측면이 있지만, 보험 회사는이를 알면서도 애써 챙겨주지 않았던 것이다. 보험 이야말로 아는 것이 힘이다. 교통사고 합의요령을 절대 교통사고 보상금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하자.




출처 : 마이리얼플랜

출처: https://main.healthblog99.com/entry/교통사고시-청구-보상금-4가지꿀팁 [국가정보 건강포털(KC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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